법인 건축물 부수 토지 관련 판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2018구합2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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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축물 부수 토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건축물 부수 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 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스포츠 시설인 ‘○○레포츠센터’와 그 부지를 매각하면서, 주차장 용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주차장 용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레포츠센터’ 이용객을 위한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 부속 토지에 해당하며,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3.2. 사실관계

원고는 ‘○○레포츠센터’ 부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레포츠센터’ 이용객을 위한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차장 운영은 위탁되었습니다. ‘○○레포츠센터’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여 168대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레포츠센터’와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레포츠센터’의 부속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와 ‘○○레포츠센터’ 부지는 외형상 별개의 토지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 시 별도로 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차장 용지가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매매 시 별도로 취급되었다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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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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