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정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8. 2019구단69158]

다가구주택 정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양도 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라는 요건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6층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가?
  • 건물의 한 층이 독립된 주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 해석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택’을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의 한 층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건축법령 체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반드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여부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한 층이 독립된 주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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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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