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2018누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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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35317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27,0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2621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 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건축주의 다른 근로자 급여 미지급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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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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