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7구합52621]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건축 공사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사 도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621
  • 판결일자: 2018.01.12.
  • 원고: 조○○
  • 피고: △△세무서장
  • 청구취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도급받은 사업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나 계좌 송금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원고가 건설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건축주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영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낮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도급인의 경우에도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함.

  • 원고가 과세 처분을 받고 4년 동안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내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내용 파악입니다.

참고

본 판례는 건축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축 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거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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