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2020가단5364]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 판례 분석: 건축허가서의 효력과 소유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에서 건축허가서의 법적 효력과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5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건축허가서가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과 이AA는 박A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압류 및 가압류 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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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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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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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건축허가서의 효력 부인
법원은 건축허가서가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 소유권 귀속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시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당시 부동산은 박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3.3. 제3자 이의의 소 기각
법원은 제3자 이의의 소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박AA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는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판결 자체로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건축 관련 분쟁에서 건축허가서의 효력과 소유권의 귀속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건축허가서가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 아님을 강조
으로써, 건축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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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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