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29. 2017구합55446]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구 주택법, 건축법 등을 근거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2. ‘주택’의 범위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취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되었으므로 면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오피스텔의 특수성
법원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되었기에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강제되지 않으므로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4. 주택법 및 건축법의 규정
법원은 주택법이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건축법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과 취지 및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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