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며,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경정청구의 적법성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증액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증액처분 고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2.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법원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 매매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이 4,143,902,596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 이 사건 계약서가 매매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된 점
- 원고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했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부족
- 채무인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대물변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3. 판결 결과
- 일부 각하, 일부 기각:
법원은 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기간 도과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검인계약서의 중요성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세당국에 대한 불복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정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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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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