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027
- 귀속년도: 2000
- 심급: 1심
- 선고일: 2016. 05. 30.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 내용, 금융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검인계약서의 효력
: 매매 당사자가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불일치
: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57억 원)과 실제 매매대금(50억 원)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했다.
실제 매매대금의 인정
: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 내역, 원고의 금융 이자 부담, 매매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50억 5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여부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과세 처분의 일부 취소
: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50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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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