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3구단11027]

양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027
  • 귀속년도: 2000
  • 심급: 1심
  • 선고일: 2016. 05. 30.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 내용, 금융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 검인계약서의 효력

    : 매매 당사자가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불일치

    :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57억 원)과 실제 매매대금(50억 원)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했다.

  • 실제 매매대금의 인정

    :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 지급 내역, 원고의 금융 이자 부담, 매매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50억 5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여부

  •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과세 처분의 일부 취소

    :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50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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