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21구합22839]

양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839)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2월 3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처분 경위

  •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6년 1월 19일, OO OOO구 OO동 소재 토지를 취득했고, 2016년 6월 3일 주식회사 FF이앤씨에 양도했습니다.
  •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6년 7월 5일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다.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xx,xxx,xxx원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20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부당한 세무조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계약서를 입수하여 처분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허위 계약서: 이 사건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과세 처분 지연: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므로,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6.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검인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실지거래가액 증명 책임: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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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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