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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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5816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4. 23.
1.2. 사건 배경
원고는 1993년과 200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2016년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y,yyy,yyy,yyy원이다.
-
다운계약서 작성 요청으로 인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미달
하여 신뢰할 수 없다.
-
근저당권 채무액,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매대금은 y,yyy,yyy,yyy원이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
검인계약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인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반증
이 없다.
- 이 사건 검인계약서 외에 원고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증거가 없다.
-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금융거래 내역
이 검인계약서상 계약금 지급 내용과 부합하며, 오히려 신빙성을 높여준다.
-
잔금 지급, 임대차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인계약서 기재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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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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