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108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것이 실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귀속분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거래 입증 여부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실거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과, 거래처인 ○○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에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갖는 의미와, 실거래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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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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