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7528]

게임머니와 인지세: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구합8752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머니가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528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4년 1월 23일
  •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PIN 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해당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쟁점: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물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를 의미하지만, 게임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품권 해당 여부

게임머니가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인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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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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