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4누3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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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관련 인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판결을 바탕으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 귀속년도: 2020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4년 10월 25일

  •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본 사건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인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임머니가 인지세법상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구체적으로,</span> 법원은 게임머니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 보았으며, 이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게임머니와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게임머니를 상품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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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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