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30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본 판례는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3076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5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3. 판결 요지

법원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결손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주주로, 원고의 형 이DD는 결손금이 있는 AAAA에 주식회사 BBBB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이DD 사망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이익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가 결손법인으로 주식 가치가 부(-)이므로, 증여로 인한 이익이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상증여 전후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인 경우에도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을 근거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정법인 주주가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증여로 이익을 얻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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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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