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2015구단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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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2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1987년 9월 15일 취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 8월 30일 양도하고, 2013년 10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2014년 6월 23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일부가 상가 임차인들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면적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상가 부분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상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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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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