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6. 15. 2020구단51775]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6년 매매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려다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게 되면서, 매매 계약 당시 지급한 8억 원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억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8억 원이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자산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600평에 대한 지분 대가로 8억 원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인정 요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8조 및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라고 밝혔습니다.

3.2. 매매와 경매의 법적 성질

법원은 매매와 경매는 별개의 취득 원인으로, 원고가 매매 계약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로 인한 자산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잔금 지급 여부 및 지분 관련 주장

법원은 원고가 매매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8억 원이 6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매매 계약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 계약 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매매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 및 매매와 경매의 별개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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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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