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6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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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경매가액 관련 판례 정리

상증 경매가액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매가액을 통해 적용된 양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81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에 대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경매가액을 통해 산정된 양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양수한 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법원은 경매가액이 결정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단순히 저가 양도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거래의 과정, 당사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주식 양도 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원고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음
  •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해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식 양수에 대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경매를 통한 자산 취득 시 시가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매가액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거래의 합리성, 객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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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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