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2016나5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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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경매법원 판례: 공동저당권자의 우선 배당 원칙
본 판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시 공동저당권자의 우선 배당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나58404
사건명: 배당이의,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1심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일: 2017. 01. 13.
판결 요지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배당표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경매대가가 아니라 나승렬 소유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수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당권자의 우선 배당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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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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