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경매 부당이득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판례 정리

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합5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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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경매 부당이득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이며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피고는 용인 EEE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피고는 용인 EEE아파트와 별개로 인천 EEE아파트 신축공사도 도급받았습니다.

원고의 압류 등기

BBB과 CCC은 국세를 체납했고, 원고는 이들의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경매 절차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피고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했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체납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이 있었지만,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의 판단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 등기를 했고, 압류 조서에 의해 체납액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2015년 2월 3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소송은 5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8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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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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