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27일입니다.

1. 사건의 배경

김○○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고, 김○○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의 세무대리인인 AAA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AAA)는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사로서 김○○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했으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6두14001 판결 참조).

4.2. 원고적격 부인의 근거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김○○이며, 원고는 김○○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이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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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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