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7. 2022구합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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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2023년 7월 7일 선고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4553
  • 귀속연도: 2021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 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미분양 주택의 나머지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특례 규정 적용 시 보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지분과 함께 미분양 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BBB은 혼인 관계에 있으며, 원고는 2003년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〇〇〇〇〇〇 부동산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원고와 BBB은 2009년 〇〇시 도시개발공사와 〇〇〇〇〇〇로xxx, xxx동 xxx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2012년 BBB에게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〇〇〇〇〇〇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경정 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〇〇〇〇〇〇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BBB이 보유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의 1/2 지분은 BBB의 소유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 역시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BBB의 분양 당시 신뢰와 지분 증여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 예측 가능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〇〇〇〇〇〇 부동산의 양도 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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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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