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2015가단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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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재경정 고지 시 국세의 법정기일: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재경정 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SL,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으며, 2016년 11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 재경정 고지 시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로 결정되는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기본법 제21조가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고지한 세액’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의미하며, 재경정 전후의 증액된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에 오류가 있어 정부가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4.2. 법리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신고 시 확정되는 경우와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만, 경정결정 시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특히, ‘고지한 세액’의 의미를 재경정으로 증액된 차액이 아닌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으로 해석함으로써, 감액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2010년 7월 1일과 2010년 7월 7일을 법정기일로 판단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5.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 재경정 고지 시 법정기일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세 우선 납세의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한 세액’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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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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