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기 전에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이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5구합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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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경정 전 회계처리 변경과 유보 처분의 정당성
이 판례는 종소 경정 전에 회계 처리를 가지급금으로 변경한 경우, 유보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91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나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8월 17일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회사 및 원고의 지위
CC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1999년 12월 9일에 설립되어 2009년 6월 5일에 폐업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7년 2월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10월 19일부터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나. 소득 처분 및 수정 신고
소외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7년 말 장부상 누락된 1,397,105,527원을 한D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일부는 상여, 일부는 유보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다. 과세 전 적부 심사 및 세무 조사의 시작
한DD는 소득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이에 EE세무서는 소득 귀속 시기를 2007년으로 재결정하라고 회신했습니다. FF세무서는 이 사건 세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라. 세무 조사 결과 및 처분
이 사건 세무 조사 결과, 대표이사 변경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재계산하여, 일부는 한DD에 대한 상여로, 일부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일부는 유보 처분했습니다.
마.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세무서장의 잘못된 소득 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①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현금 유출이 없었고, 수정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으므로, 유보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현금 유출이 없었고, 분식 회계에 불과하므로, 유보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법원은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 계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예외적인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은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07년 11월 29일에 현금 129,9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가 2008년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점을 고려하여 유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은 이 사건 ㉡ 금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수정 회계 처리를 통해 가지급금을 계상한 점을 고려하여 유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FF세무서장의 소득 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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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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