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5누11892]

법인 경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11892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5.0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92)
  •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적정성

2. 쟁점 및 판결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 피고(세무서)는 원고에게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인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의 안내는 과세자료 해명통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서야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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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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