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3. 4. 19. 2022구단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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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과 201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년에는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1년,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었고, 제3, 4 부동산은 김EE과 김DD의 부탁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본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CC건설에 양도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 양도소득자가 김DD, 김EE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가 판단

법원은 또한, 원고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김DD과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남FF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양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 4 부동산의 경우, 원고의 취득 원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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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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