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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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당초 신고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금액 차감 주장의 허용 여부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의 귀속 시기

  • 소득세법 제73조: 비과세 소득 등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 제출 의무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소득의 수입시기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 제출

3. 판결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증액경정처분과 불복의 범위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에 대한 불복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2. 경정청구기간과 당초 신고금액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 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서의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3.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과세대상에 관한 세액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이 동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고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를 통해 201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세액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4. 근로소득금액 차감 주장

원고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과다 납부 사유를 주장하며,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법인 간의 약정 및 실제 반환된 금액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2012년의 근로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5. 정당한 세액 산출

법원은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부과처분된 세액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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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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