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430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43094]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대AAAAAA(원고)가 B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2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의 범위
  •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추가 결손금의 인정 여부 및 이월 가능성
  • 보증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의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 여부
  • 현재가치할인액의 영업외수익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결손금 관련 주장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은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기간은 이미 경과했으므로, 과세관청은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할인액 관련 주장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가치할인액이 2011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위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될 결손금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결손금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해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면서도,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관청이 결손금을 증액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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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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