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2016누51995]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95 판결로, 2017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에서는 ① 상속세 부과처분, ② 체납처분, ③ 징수처분, ④ 경정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서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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