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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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07 사건으로, 2016년 6월 15일에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했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1. 경정청구 기간 도과의 효력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3.2.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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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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