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대법원 2016. 9. 9. 2016두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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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기한 도과 시 경정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법정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경정청구 기한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세의무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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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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