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2019구합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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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된 판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무체재산권 평가, 과세표준 신고 등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과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와 원고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 체결

□□□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원고는 □□□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와 원고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양수했습니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 및 수정 신고

원고는 영업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영업권 평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재평가를 통해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최초 신고했던 영업권 평가액이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 관행 준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영업권 평가를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근거로, 비상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특수한 상황 고려 주장

□□□가 2011년 말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수도 당시의 순자산가액보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순자산가액이 영업권의 적정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영업권 평가 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1항과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2. 수정신고의 자발성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영업권을 재평가하고 수정 신고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피고가 수정 신고를 강요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영업권 가치 반영

법원은 2012년 12월 17일의 순자산가액이 2011년 12월 31일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 이후의 재무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권 평가 시 관련 법령의 적용과 평가 기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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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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