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2016구합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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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29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7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관련 판례 변경(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2006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법적 안정성)보다 침해되는 사익(납세자의 신뢰)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정당한 신뢰: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에 따른 추징금 납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2006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등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형평성 결여: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2007년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3. 합리적 이유의 부재: 2006년, 2008년, 2009년 귀속분과 달리 2007년 귀속분만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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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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