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6구합546]
부가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의무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쟁점은 부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
- 원고: 김@@
- 피고: oo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19.10.10.
- 판결선고일: 2019.12.0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매입 및 매출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11.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취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신고 · 납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경정청구기간(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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