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거부 통지의 성격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70856]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거부 통지의 성격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00000건설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 선고일: 2017.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2016. 5. 11.을 2016. 4. 19.로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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