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53498]

원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

이 판례는 원천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00000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준용합니다. 원고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2.2.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성격

원고는 경정청구 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했으므로, 피고의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상 적격 흠결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경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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