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2017구합54634]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사건으로, 원고는 AA식품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며, 2011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AA식품 주식회사(원고)가 AA(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가 이 사건 상표를 AA 외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AA식품을 대표하는 그룹상표라고 볼 수 없다.
  • AA는 이 사건 상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며, 다른 고유 상표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초과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제시한 0.2% 사용료율은 시가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970~1980년대 관련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식별력을 형성했다.
  • AA는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 이 사건 상표는 AA그룹을 나타내는 그룹상표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AA는 이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유상으로 그룹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3.2. 상표 사용료 산정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AA 매출액을 기반으로 시중에서 형성된 일정 사용요율을 적정 시가로 보아 상표 사용료를 계산했다.
  •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룹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0.06%~0.8%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 0.2%를 적정 시가로 보았다.
  • 피고는 AA의 해외직수출금액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수입금액을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부분의 광고를 진행하고, AA를 비롯한 특수관계 법인들이 그룹상표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고려하여, 0.2%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다.
  • 0.2%의 사용료율은 다른 국내 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0.2%의 사용료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료율이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당국의 상표 사용료 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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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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