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5두30813]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년도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후 자수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관련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유효성은 별개의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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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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