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6구합6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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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물산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우드팰릿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우드팰릿 구매원가 부풀리기 및 차액 지급 혐의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드팰릿 구입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우드팰릿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해상운임료,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DDU 가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차액을 수수료 등으로 활용했다는 주장

2) AAA ○○(원고의 필리핀 지점)이 베트남 제조업체의 거래처 확보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요건사실 추정

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경험칙 적용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경험칙을 적용했습니다.

1) AAA ○○, AAA 이램프, BB상선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CC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입니다.

2) 유니○○○○(베트남 제조업체)는 AAA 이램프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했으며, 이는 구매가격 중 일부를 AAA 이램프에 지급하기로 협의한 데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유니○○○○는 BB상선 계좌로 운송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수수료와 동일하게 보입니다.

4) 유니○○○○는 차액 중 일부를 조CC의 개인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3.3.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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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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