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62250]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2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가공매입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2. 쟁점
가공매입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 위반 여부,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BBB 주식회사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발급”의 의미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줌”으로, “교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 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발급”과 “교부”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의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에 교부되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BBB가 원고에게 발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교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합니다.
- 정AA(원고 대표)와 전CC(BBB 대표)는
공모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AA은 대출 관련 서류를 원고 명의로, 전CC는 세금계산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BBB 명의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통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실제 사용 목적과 발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 여부와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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