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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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프로 축구 선수인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27 사건으로, 2018년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2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프로축구선수)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4월 26일

2. 쟁점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로 축구 선수로서 일본에서 활동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소유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고, 11개월 단위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일본 프로 축구팀과 약 3년간의 계약을 체결
  • 원고는 7년 이상 해외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4항 제1호의 관계를 고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가족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며, 연봉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 등은 중요하지만, 비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득세 관련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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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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