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53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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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된 경우, 해당 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원고들: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공매를 통해 취득한 자들
  • 피고들:
    • 전유부분 및 대지 소유자
    • 가등기권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자 등

2. 사실관계

BB은 QQQ 임직원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B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되었고, 공매 절차를 통해 원고들이 전유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의 대지에는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존재하여, 원고들은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BB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 여부
  • 만약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BB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유부분은 aaa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대지 또한 aaa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짐.
  •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였고, 대지에 대한 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게 확정.
  • 전유부분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고, BB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없음.
  • 선행판결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고, 공매절차에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되는 조건이었음.

4.2.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대지사용권 불인정으로 판단 제외)

법원은 BB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전유부분의 공매처분이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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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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