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163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81636
  •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 8. 28.
  • 심급: 1심
  • 판결 요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석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도네시아 해상 광구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1년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ST LTD.(ST)와 지분 양도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분이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ST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분 이전의 불확실성: 원고는 ST로부터 지분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관련 지분 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 수익금 지급의 증거 부족: 원고가 ST에게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ST가 지속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지분 양도의 형식성: 1, 2차 지분양도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만 지급되었고, 원고가 여전히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T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분 상당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지분 감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계약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의 전제 조건 충족, 자금의 흐름, 정부의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분 이전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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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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