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2017구합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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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된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윤AA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사례금에 대한 과세, 원고 이BB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귀속에 대한 과세에 불복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윤AA의 소송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원고 이BB가 받은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 이BB가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1. 원고 윤AA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윤AA의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불복 절차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 이BB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이BB가 받은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귀속된 계약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않는 경우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 이BB에게 계약금이 귀속되었고,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 윤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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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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