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적법성,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그리고 상계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2. 사실관계

  • 사업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 피고는 ○○ 역세권 △△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DD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 해제: DD 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는 사업협약 및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세금 체납 및 채권 압류: DD 컨소시엄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DD 컨소시엄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소송: 원고는 압류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고, 피고는 상계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원상회복 범위

계약 해제

원상회복

  • 법리: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그 범위는 받은 이익의 전부입니다.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DD 컨소시엄이 납부한 2015~2017년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피고가 DD 컨소시엄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상회복 범위에 세금 납부액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3.2.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무를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판단: 원고는 DD 컨소시엄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을 압류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상계 주장

상계

자동채권

수동채권

소멸시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DD 컨소시엄에 대한 랜드마크빌딩 매매 계약 잔여 계약금 반환채권, 부가가치세 반환채권, GG 부지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D 컨소시엄의 종합부동산세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각 채권의 존재 여부, 변제기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상계충당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상계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DD 컨소시엄에게 지급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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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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