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령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4. 원심 및 항소심 판단

원심 및 항소심 모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이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주요 내용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로 전액 소멸된 경우, 이는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공급가액의 차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소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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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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