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2024구합64070]
부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면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부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 계약 해제일은 관련 소송의 소장 송달일이므로, 해당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언동이나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및 법리:
-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2018년 5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사법적 판단이 끝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해제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과세관청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은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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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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