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2018누7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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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이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법한 행위를 중개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령의 적용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4조를 근거로,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4.2. 용역의 공급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의 실제 재화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불법 행위와의 관련성

법원은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가 불법 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은 현실적인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의 원인 관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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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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