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2016구합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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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례로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833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8년 11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배경

소외 회사는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들에게 기기를 판매하고 임대하는 역렌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장 또는 대리점장으로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 및 임원들이 다단계 판매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이므로,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
  • 계약 체결 중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대상임
    •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 중개 대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거래의 중개 대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과세 대상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수수는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원고들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도 포함되어 있음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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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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