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4구합72071]
종소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071)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071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위약금의 성격, 필요경비 공제,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건설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지급, 입주 지연 시 지체상금 지급 등 계약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들은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았고, 이를 소득 신고 과정에서 다르게 처리하여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
-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위약금의 ‘주택입주 지체상금’ 해당 여부
-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주택입주 지체상금 해당 여부: 아니라고 판단
법정이자의 성격: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가산세 부과: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
3. 상세 내용 분석
3.1.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즉,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해석했습니다.
3.2. 위약금의 ‘주택입주 지체상금’ 해당 여부
원고는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약금과 지체상금의 성격 및 산정 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해졌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납부 대금에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두 금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법정이자의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의 이자 중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오인하여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약금과 지체상금을 구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판결문에서도 위약금이 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입주 지체상금’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위약금 관련 소득세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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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