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2. 17. 2016구합69222]

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법인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입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AAA가 계열사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신용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AAA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에도 AAA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문제점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내지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선택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다.
  •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그 기업들과 원고의 상표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단순히 매출액에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의 가치, 사용 조건, 관련 산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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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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